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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정기보험을 한다는 이유

  • 기준

CEO 정기보험을 한다는 이유

대표님들과 안내를 하면서 회사는 윤택 한데 전작 자신이 남는건 부채뿐이라는말을 많게 듣습니다. 대표 자신이 세운 회사의가치를 추구하고 사업의안정되는 운용을 위해경영인의 본인 생활 없이​모든 것을 걸고 하지만…. 본인의 가족관계 안정과본인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소홀한 경우가 많게 있었습니다. 피 땀흘려 경영해온 회사의이익은 법인이라는 특성 때문에경영인의 이익으로 돌리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의 주주는아마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형성하여,편법으로 자금을 기존 시키는,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플랜 정기보험 으로 꽤나 많은 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CEO 플랜 정기보험 이나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를 성장시키며키워 온 CEO경영자와 임원들에 대한그 동안의 보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나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는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아니면 전문금융구매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1) 우편 신청 시에는 계약자 보너그러움 청약서의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워지는 영업점에 방문 아니면 처브라이프생명 고객센터 (T.1599-46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처브라이프생명 홈페이지(www.chubb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 등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Q. 상속세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Q. 상속세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기업 자산의 가치가 몇 억 정도로 평가됩니까? 부동산, 기계설비, 비상장주식 등. 그 평가금액의 50%를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은행에서는 대출상환과 추가담보 설정에 대한 압박, 거래처에서는 미지급 채권에 대한 빌린돈을 지불하다 압박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유동성 있는 사업자금이 많으신가요?

자산가치가 20억이 넘는 공장과 기계설비는 과연 얼마에 팔릴까요? 해당일자에 쌓인 미수금은 다.

회수 가능할까요?유동성 나빠짐 리스크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차 상속 문제는 그렇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관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통화 문자메세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전자적 경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연관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아니면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합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자본금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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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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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나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는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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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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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의 가치가 몇 억 정도로 평가됩니까? 부동산, 기계설비, 비상장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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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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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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