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한계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사사업체 및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사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일상 생활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동동영상 설명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의도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실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 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나.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 소득 에는 해당할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소득 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소득 및 양도소득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거된 기타소득 소득 중 제10호 나.목의 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소득 중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혹은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잔가능성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계약의 위약 혹은 해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역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누구?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내용을 만족해야합니다. □ 업체크기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 추가로 2월부터 신청가능숙한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 두가지입니다. ① 시설 인원제한사업체 시설인원한계 업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2022년 1분기에 대항하는 250만원만 선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로 추가된 경우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로 추가된 사업체 역시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신청가능합니다.
위 두 경우는 2월 중 신청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부 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토지 등 자산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잔가능성 손실보상금은, 잔여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홍길동이 갖고 있지요. 따라서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수용 양도시기에 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포스팅에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과거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관 주요 내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입증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상공인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노동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판매 수익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해 1분기부터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최우수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에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 소득 에는 해당할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소득 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소득 및 양도소득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내용을 만족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잔가능성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부 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