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완벽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노동을 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 판단과 사용자의 중간정산 신청 확인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노동을 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이 쓴 맛이 나는 경우
많이 쓴 맛이 나는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으나 한도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한도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에만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근 동안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양육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양육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뺍니다. 육아기 근무시점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무시점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구비서류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 세서가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손해 상황을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하다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times 30일 times 총 지속해서 근로기간 divide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로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외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한 바로 그 경우)1.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이, 근속 시점 혹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며 있습니다.
다소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중간정산 신청 확인서류
사용자는 사업장에 비치된 다음의 서류를 통해 소정근무시점 단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소정근무시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소정근무시점 단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다른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많이 씁쓸한
많이 쓴 맛이 나는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양육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