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추가모집 (240만원 받는법)
dailylife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살 39세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한 주민등록본상 동거인은 동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와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최대 12개월 연 240만원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행복복지센터 및 에서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 거래 소재지, 임대 거래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임대 거래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종료일 임대 거래 보증금의 월세 액등을 확인 할수 있어야합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성명 아니면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되어있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신청대상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및 관련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유선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즉,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즉,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신청 필수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 아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그 외 서류들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부터 빠른 확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vs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비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지원대상, 소득요건에서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넓은 구간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이나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여태까지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선택 기준 및 선택 인원
청년 월세 선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4구간으로 분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간별 대상자가 초과하면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구간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쳐서 81만 원 이극도로 4구간에 포함시켜 선정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 부터 18일까지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3500명까지 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전산 추첨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심사를 거친 후 8월부터 11월분은 12월 말에 첫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임대 거래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