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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 미납 해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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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 미납 해지 환불

나는 이사를 오고 거진 2년 간 지속적으로 티비 수신료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로 돈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급여통장을 바꾸면서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걸었던 부분에 관하여 미납금이 날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속적으로 티비를 안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전기세에 포함되어 매달 이렇게 257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만약 이사를 갔는데, 해당 집에서 수신료가 나오고 있다면야 당장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티비를 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해지는 간단합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만, 분리 납부가 복잡하여 납부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로 신청해서 TV수수료 납부용 계좌를 별도로 부여받는 방법이나 관리비 청구서 하단에 수신료와 납부계좌를 따로 지도하는 방법 등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의논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란?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며 를 시청하는 대가로 공영방송국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물자 등으로 쓰이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번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작은 TV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여 TV를 폐지해주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부분 집안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고장 났지만 치우지 못한 것을 잘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방에 TV 장치가 없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해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 연결을 한 뒤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TV가 없습니다.고 이야기하면 익월에 청구되는 해당 월의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빠질 것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 직원들이 집에 방문하여 TV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비대면 확인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분리징수 신청 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돼서 단전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채널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TV를 가지고 있거나, IPTV나 케이블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 1.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합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주거 전용 주택 제외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단지 아파트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만, 분리 납부가 복잡하여 납부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란?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며 를 시청하는 대가로 공영방송국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