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대보험계산도구 바로가기 ( 4대보험료율, 임금 실수령액)
23년 4대보험계산도구 바로가기 (+ 4대보험료율, 임금 실수령액) 노동법에서 일용직을 “단시간근로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및 관련내용은 하기의 “일용직 4대보험 산출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설명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좀도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글에서 참고 해 주세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