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한전은 1994년부터 방송법 제67조 의거 방송 수신료에 대한 징수업무를 대신 이행해 왔어요.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되어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전기 사용자가 아닌 고압 아파트 단체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연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개정 된 내용은 수신료 납부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납부하는 방법만 한전에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 KBS로 직접 납부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시행에 옮기기까지 한전과 KBS간의 계약변경 및 연관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으나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KBS채널은 무요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에는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는 감상하는 채널의종류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tv가 있다면야 무요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이름에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즉 한국 방송공사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감상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KBS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현재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눌러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집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면 수신료 해지가 이뤄집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감상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야 무요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모두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환불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환불을 신청해야 할 경우,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로 구분됩니다. 3개월 이내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3개월 초과의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와 수신료 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 불이익과 강제징수 걱정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가산금을 내야 하며, 미납 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요금을 낼 때 TV 수신료 미납에 관하여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과 강제징수와 연관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능 신장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으나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내지 않는

현재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