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신청 방법(연말정산 환급신청)
전 국민 고용보험가입을 위한 제도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도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소득정보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수입이 있는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용근로소득과 인정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정보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과세표준의 산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계산이 실현하는 과정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단의 표만 보시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아래의 정리를 따라가 보시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세액계산도 동일한 과정이니 연말정산에 대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개요
Q 연말정산 왜 하나요? A 과세를 놓친 급여는 과세해주고, 소득에 경비로 인정될 부분들은 공제해주는 정산작업이 필요합니다. 월급여는 그냥 대충한 것이거든요.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 납부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아시다시피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작업 매월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이정도 공제해야 한다고 적힌 표에 따라 ”대충” 공제하는 것이지요. 사실 월에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급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건강검진비, 복지 적립금 등) 이런 것들이 과세가 제때 안되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적용이 안 된 채 과세한 것이니 정산이 필요 한 것입니다.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예측하는 종교인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 발생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근로수입이 있음에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계산된 근로소득요금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총급여액에서부터 각종 공제항목을 계속 빼주는 이유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여 세율을 곱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 모두에 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만 구하여 세율을 곱한 후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적공제 역시 소득세법 제50조와 51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말정산 계산 시에도 계산방법은 같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에 항목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지급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 있으나 월 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공제 대상자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일괄 계산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결정되어진다. 이제 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고 이 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월마다.
납부하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과세표준이 구해졌으니 세율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이 세율이 나와있는 데 이것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표입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소득 VS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비 연간 총액이 바로 종교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비과세소득은 학자금이나 식사식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윤 등을 말합니다. 종교활동을 위해서 종교인 개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사실상 근로소득에서 언급하는 비과세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 자녀 장려금 등 역시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일어나는 공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예금 등이 포함되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연금통장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목회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하나하나씩 150만 원씩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과세표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계산이 실현하는 과정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요
Q 연말정산 왜 하나요? A 과세를 놓친 급여는 과세해주고, 소득에 경비로 인정될 부분들은 공제해주는 정산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예측하는 종교인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