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지급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지급

고금리높은 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1. 기본 요건 신청 주체 청년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연령 열아홉살 34세 이하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90년 2006년생 청약예금통장 가입 필수 신청일 전까지 무주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2. 자산 및 소득 요건 이곳에서 언급하는 원가구란,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말하며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가구를 뜻합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스스로가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지원금 시행기간인 2024년 3월2026년 12월 중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나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러있는 경우, 주소지 이전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련 웹사이트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장 도와주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주거 사다리 건설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스스로가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