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어버이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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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었나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과 의료비를 받은 사람이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놓친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유방 재건 유방암 수술로 인해 유방을 재건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진단: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받는 건강진단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진단비 영수증과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을 낸 경우가 있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기부금을 낸 경우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낸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환경단체, 과학기술단체, 재난구호단체 등이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기관입니다.

기부금을 낸 방법이 현금, 계좌이체, 카드,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기부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을 낸 경우가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기부금을 낸 경우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