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기한 놓치지 마세요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의 효율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편의 상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후 사업장의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휴가를 산정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기본 임금 이란 무엇일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자신의 시급 X1일 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주40시간 일을 기준으로 월 기본 급여 우러 고정 수당 해마다 상여금 divide 12개월 divide 209시간 X 8시간을 본인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전체 임금150만원을 총 근무 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약7,177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업무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구체적인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관하여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일을 전제로 하기에 급속도로 주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대상 및 지급일, 퇴사시 처리 방법
연차수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근로 형태나 종업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나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연차수당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연차가 만료되는 1년 후의 첫 번째 월급일에 지급되며, 독특한 합의가 없는 한 이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
연차수당과 연관 된 법령 및 무엇에 관하여 수당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휴가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 1년미만 1년 이상 퇴사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다. 가지시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취업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계산과 지급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1년을 못충족시키고 퇴사자 연차계산? 1년을 못충족시키고 퇴직 처리 연차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보통 취업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속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처리 시, 112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하였다고 가정 미사용연차수당 월급 209시간 8시간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 월 통상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기본 임금 이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자신의 시급 X1일 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안으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