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 의료비 끌어오기) 방법 정리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절세계획을 잘 세우면 많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명확하게 효과있는 절세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닮은 세액감면 항목들과 자신의 소비 스타일을 조금만 파악해 보시면 너무 쉽게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욱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근로자 올해 총급여의 20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봉이 2,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6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2,800만원의 25는 7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보다.
덜 사용했으므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떠한 항목에서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 동안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봉의 25%인 700만원보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몰아주기
공제 혜택을 몰아주기는 한 명에게 공제 내용을 몰아주어 더 많이 절세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생활비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이와 닮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혜택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더 높은 사람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세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액이 더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좋은 공제 항목도 있는데요,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액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개별적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는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혜택을 못받으신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절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근로자 올해 총급여의 20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봉이 2,800만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그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