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구하기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종합소득세 구하기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인지 등등. 막연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타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이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정규적인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받게 되는 모든 수익을 말해요. 이는 한 번의 강연, 책 한 권 출판에서 오는 저작권료와 같이 일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활동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진행되는 프리랜서 업무에서 생겨나는 수입이나,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합당한 강연에서 받는 강연료 등이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얻은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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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한데요.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비처리는 장부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란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가령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강사로 활동 중인 N 잡어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5% 라면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자동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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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나오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근로자로 한해 보면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연금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기타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사업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사업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입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또한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로 자동 적용됩니다. 즉, 기타소득금액 또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인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세금납부의무가 아얘 없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얘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의 원리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얼마를 받았을 때 과세최저한에 걸릴까요? 역산을 해보시면 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을 12만 5천원 이하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도 먼저 역산해보시면 기타수익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으로 연 750만원 이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어갈 경우 보통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을 제공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기타소득 VS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블로그 포스트 애드센스 비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기업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면 근로소득에 속하고,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뺸 금액입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림책을 쓰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했다면 일러스트 작가님께 드린 계약금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이런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계약의 위약 혹은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경우 1억 원 이하 혹은 10년 이상 소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의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한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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