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다음은 겸직허가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허가를 득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소중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대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볼 겁니다. 하면 안되는 일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처음 크게 보시면 4가지입니다. 1. 영리추구를 성심성의로 하는 것? 2. 타 업체에 임원이 되는 것 3. 업무연관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등등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 당연히 3번은 문제가 됩니다. 2번도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니 안되겠죠? 하지만 4번은 왜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2010년에 전문개정된 저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이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당연히 회사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건 누가 뭐라 할까요? 하지만 더 열심히 사는게 그렇게 잘못된걸까 싶습니다. 공무원 겸직 관련법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바뀔지 근황을 체크해봐야 겠습니다. 필요합니다.면 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등등 참고할만한 글 공모주와 관련있는 자본시장법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