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이젠 영수증 안 챙겨도 가능해요(feat연말 정산 간소화시스템 의료비)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안경 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안경은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노안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안경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죠? 근처에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에 의하면 안경을 한번 맞추는데 꽤나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은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두세명만 착용을 해도 이 비용을 절대 무시 못하죠. 그렇다면 과연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하는 방법
1.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2.수입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 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수입이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제 항목을 지출판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구매정보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랏,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데이터를 적법하게 제시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었으나 보통 회사에 딸 34월 급여 때 함께 수령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ndash;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에 들어가서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계산기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정 할 수 도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의료비 연말정산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급여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3인의 의료비로 9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180만원 이상 지출하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한도를 기준으로 한 기본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적 기형과 연관된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임치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숙아, 선천성 질환과 연관된 의료비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세 하는 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안경구매정보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