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

민간 임대주택 재개발 포괄양도양수 신고방법 의무기간 중 주택 양도 사업자간 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해당 집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신고 절차 신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집을 양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mgCaption0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사업이 포괄적인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일제히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4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제조업자가 자가공장을 양도하고 임차로서 계속 제조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에 관해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관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예치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연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1 양도인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