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금액 알아보기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금액 알아보기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연관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철저히 조회해보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라면 변화되는 정책과 혜택을 통해 기쁜 육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직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 가입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임신 중인 여성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합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은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70만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복직 후 재직중인 기업에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며 복직 후 재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복직 전 퇴사로 인하여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복직 후 받아야 하는 사후지급금을 절차를 폐지하고 일시금으로 전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임금 80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한 후 담당자가 합산하여 남은 금액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일 기준 일한 곳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월의 경우로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통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2019년 9월 30이 이후 대상자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추진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육아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향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세에서 12세로 증대 함으로써 취학 후 하교를 빨리하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부모 개별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사용 시 각 300만 원 지원, 2개월 사용 시 각 250만 원 지원, 1개월 사용 시 각 20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8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33 육아휴직 중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33 부모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 후 30일이 지난 후 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 인사관련부서를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매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활동은 제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겸업이나 겸직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적발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상실되고 받은 비용 또한 변상해야만 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저출산의 문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출산과 워킹맘에 대한 사회 편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육아휴직

이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70만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복직 후 재직중인 기업에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임금 80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 6개월 추진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