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해마다.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제13월의 급여일 수도 있고, 추가지출일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대비 각종 비용 및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 가운데 한 가지이면서 가장 쉬운 신용카드와 체크가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는 2025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 마지막에 13월의 봉급 받는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약정리와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셔서 혜택을 놓치거나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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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연마다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전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과세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전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기가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

과세 면제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1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를 할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부터 차감처리합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5%를 곱한 25만 원을 더하면 1,225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1,225만 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납부할 세금입니다. 한 해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해 온 근로소득세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더 많습니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됩니다. 결정세액 연말 정산을 끝낸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의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분명한 세법용어를 기억하기보다는 연말정산을 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식이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연마다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총 급여과세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전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기가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1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