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육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방법과 내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2023년 양육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방법과 내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

서울시에서 육아휴직한 부모대상으로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을 첫 도입했다고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9월1일 금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1인당 최대 120만원가구당 최대 240만원전국최초 엄마아빠 대상 지원되며 아동휴직 급여 6개월 연속 수급한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세세한 사항 아래 알려드릴게요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아동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은 아동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원요건 및 기간
아동휴직 급여 지원요건 및 기간

아동휴직 급여 지원요건 및 기간

아동휴직 급여 지원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아동휴직 거부 가능.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제한이나 사무실 규모 제한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동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아동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아동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일반적인 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일반적인 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휴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원금액 및 계산법

아동휴직 급여 지원금액은 상한액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전 생후 12개월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첫 6개월에 관해 부모에게 각각 아동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33 제도가 66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아동휴직 추가정보

공무원 육아휴직은 경력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너무 큰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 호봉과 경력을 최대 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 호봉은 최대 1년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호봉과 경력을 모두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원요건 및

아동휴직 급여 지원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