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업무편람법인 많은 부분 다시 수정보완해야할 듯 합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많은상호토론과 논의, 그리고 이종복교수님 의견을 거쳐 최종 정보를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위탁기관에 따라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위탁공고문에 심사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 배점은 정량평가(심의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비율은 위탁기관에 따라 다르며, 점차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심의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심의자료의 발표브리핑 또한 수탁심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
공개모집 절차

공개모집 절차

1. 법인 혹은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 기관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기관 관리안내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2.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장애여부,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등등 참고사항
등등 참고사항

등등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혹은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기관 위탁운영 시스템 개선 권고 반영 나. 법인 재정부담의 필요 수탁자의 재정부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재정을 요구하여 수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 하여 배점하도록 합니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 이행 확인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공모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하고, 매년 의무이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개모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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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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