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자격조건 생계급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관련해서 정리를 드립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23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540만 원월 기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 나. 기본재산공제액 개요 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며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현실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은 있으나, 그야말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맞춤 급여액 산정방법
맞춤급여액은 맞춤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액 맞춤 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원단위 절상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료 256,267원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혹은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이 탈락되며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한 명 혹은 한가구라도 기준 초과가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수급자가 아들은 기준 이내 적합하지만 딸에 경우 결혼하여 사위소득으로 인해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았던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주식 등은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생계급여자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수입이 1억 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고자산 의무자로 분리되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위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위무자로 인해 위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괏값은 신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주거지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회복지과로 가시면 됩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소득자산 등의 조사로 늦어질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들어가 구체적인 소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는 16000777 혹은 아래 홈페이지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 맞춤 급여액
맞춤급여액은 맞춤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혹은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이 탈락되며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한 명 혹은 한가구라도 기준 초과가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자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