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후기, 서남병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검사 후기, 비용, 검사통보

체험후기, 서남병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검사 후기, 비용, 검사통보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추석연휴간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진료비 지급청구 등의 감염병 소식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치매, 구강, 결핵, 비만, 임신 및 출산, 암환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과 관련된 보건복지서비스 간편검색도 전주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조직도, 위치 및 주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 11/07

코로나 검사는 크게 유전자 검사(PCR)방법과 항원검사(Antigen test)방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CR(유전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순위 검사대상과 일반 검사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PCR검사는 아래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대상군의 경우에는 PCR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략 1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각각의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분들이 무료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① – 만 60세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써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증빙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② – 의사소견자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자로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③ – 역학적 연관자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인 ”수동검사자”, 국내로 입국한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④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네 번째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로써 요양병원, 교정시설,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가 본 대상 순위에 포함됩니다.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험 시설은 요양병원 또는 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 병원, 재활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인 혹은 상주보호자의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검사비가 무료이며,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4,000원 내외의 검사비가 청구되게 됩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⑤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마지막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는 신속항원 또는 응급 선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으로써, 보건소에 무료로 PCR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소견서와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닐에 밀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비인두 도말 부위까지 검체체취도구를 깊숙히 넣어야 하므로 자가진단 혹은 무증상일 경우에 위음성이 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병, 의원이나 유증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약구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및 의원에서 5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민원※ 진료/민원
※ 진료/민원

※ 진료/민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진료도 볼 수 있는데요.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니 운영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건강진단서(취업용, 근로자), 일반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