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틀린점 계산방법 총정리
소득공제종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아는 분들이 어떤정도로 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몰랐네요.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부터는 한 번 자료를 제출하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매년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었지만, 운 좋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공제율입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 times 25 1,000만 원이므로, 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없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과 비율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을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을 할 때, 연간 카드 사용액의 총액만 확인하고, 두 유형의 카드 중 먼저 공제되는 대상은 신용카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든 , 25 미만 금액을 사용하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첫번째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총명한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비교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총 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합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 초과분 500만원의 15인 75만원 이 소득공제 대상이되고, 체크카드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관해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과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을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총 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