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은 의결해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의해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지급은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정보를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다른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이 되므로 4시 이전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7시 신청 당일 10시 지급 0711시 신청 당일 14시 지급 1116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16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신속보상 신청 기간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한 날에 문자로 신청 소개를 받게 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급 기준

보편적인 보상 지급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 이행일수 times 보정률

다만 이곳에서 아쉬운 것은 보정률이 80 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100 가 아닌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80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분기 1 억원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분기 10 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이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신청으로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정보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지급받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한 재산정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을 보시면 전체 80만개 업체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62만개 업체로 전체 보상금액 2.4조원 중 1.8조원 규모입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 식당, 카페가 신속보상 대상의 7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안내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정률 및 보상금의 상하한

보정률은 손실액의 80입니다. 손실액의 80로 보정률을 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보상금의 상하한금액은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하한액은 분기 10만 원으로 최종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의 경우에는 하한액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정보를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다른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보편적인 보상 지급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