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월급 계산기(자동계산기)계산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량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계산할 때 기본급으로 접근하는 임금이기 때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상황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야 근로자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합겪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더 많은 정보와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경우애 근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월급 담기다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야 그 명칭과 연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처리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라인업 등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그러나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혹은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월급 및 수당
기본 월급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계산과정의 예를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업수당=기본 월급 100% X 휴업일수or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연차수당=1일 기본 월급 X 미사용 연차일 수 ☞육아휴직급여=1일 평균월급 X 30일 X 40%(최고액 및 최저액은 별도 표기)
☞해고예고수당=1일 기본 월급 X 30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시간당 기본 월급 X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 X 50% ☞출산휴가급여=1일 기본 월급 X 90일(상한지급액은 별도 표기)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 계산방법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포함되는 수당의 예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화하는 임금으로 사내규칙에 의한 일률성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수당 그리고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을 대우해주는 수당으로 근로자 월급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기술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더해져야 하며 면허수당이나 자격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급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의 성과급이 보장되면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무실적에 따라 해마다 변화하는 성과급은 통상급여라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기업의 성과 및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형식의 인센티브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수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상황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