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생 보험 수령나이 및 추정 수령금액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지만 절대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지만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보험 수령나이가 2023년부터 변경되었기에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언제쯤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관 하락 방지를 위하여 연마다 물가안정 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5.1%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보험 수령 연령 및 수령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수익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아니면 유족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보험 어떤정도로 내고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정도로 내야 되어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만 60세 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대상은 만 열여덟살 부터 만 60세 까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20개월 동안 납부 이력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령나이것은 출생년도마다. 다릅니다. 보험 수령나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그야말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것은 생각보다.
더 오래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 후 연금법이 변경되면서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수령나이가 개정된건 1998년 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 수령나이가 언제 개정될지는 모릅니다.
조기수령 아니면 지급 연기도 가능!
– 조기 수령 : 바로 이 제도 때문 나이가 아직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미숙한 나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대한 완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60세가 되지 않았지만 55세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태어난 연도별로 수급 가능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을 하면 할수록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쯤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추정 수령액 조회
첫번째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 보면 이미지처럼 메뉴가 각양각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조회”로 들어가면 다른 형태의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추정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예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쓰기 돕기 위하여 예전기록도 조회해보고 기입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헤어 아프니…. 말 그대로 모의 계산이니 너무 정확하게 쓰기보다는 비슷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도 번거롭다면 2023년 보험 예상수령액 표롤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Q&A
국민연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순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Q1.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려면 나중에 못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A1. 보험 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럴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국가의 보증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의무는 지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세금을 더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삼모사는 아닐까요…? ) Q2.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보험 수령액도 상승이 되나요? A2. 연마다 오르는 물가를 연금수령액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Q3.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넘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 A3. 10년 이하인 분들은 2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낸 납부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채우면 보험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보험 어떤정도로 내고 어떤정도로 받을 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정도로 내야 되어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만 60세 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수령 아니면 지급 연기도
조기 수령 : 바로 이 제도 때문 나이가 아직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 추정 수령액 조회
첫번째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 보면 이미지처럼 메뉴가 각양각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