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_워크넷 직업심리검사_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인정_구직활동 외 활동사항_신청 후기

4회차_워크넷 직업심리검사_고용보험 실업 수당 구직인정_구직활동 외 활동사항_신청 후기

장기수급자인 전 어느새 7차 실업 수당 방문날짜가 다가왔어요. 7차 실업인정은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 무조건 방문접수를 해야 해서 센터에 다녀왔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 후기전해드려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다보시면 거의 모든 온라인으로 전송을 하지만 무조건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장기수급자로 분류되어 있는 전 4차와 7차때는 무조건 센터에 직접방문을 해서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센터 방문은 09001800까지긴 하지만 준비해 온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늦게 가면 수정을 해야 될 시간이 불가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구직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만 구인문의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에 고집하는 경우

직장 방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구직활동이 아니라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아니면 특정 직종과 임금에 고집하여 한정적인 구직활동만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차 실업인정 주의사항
8차 실업인정 주의사항

8차 실업인정 주의사항

어느새 마지막 실업인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수가 된 지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버렸네요 8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되며, 5주 동안 5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8차 때는 어차피 구직활동만 인정이 되니 8차가 되기 전에 구직 외 활동은 모두 끝마치셔야 합니다. 1주 동안 꼭 1번의 구직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5주 동안 자유롭게 5번의 구직활동 횟수만 마치면 됩니다. 물론 하루에 5번을 하시면 1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엔 1번의 구직활동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기간에 허위구직자나 형식적 구직자들이 기간 내에 수급을 한다고 해서 실업 수당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범위
신고가 필요한 범위

신고가 필요한 범위

근로시간이 한달간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취직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등등 활동으로 실업급여와 동일한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

2023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재취업활동 인정 내용을 변경하여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유급 활동 제외 일부 유급 활동은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자원봉사나 일시적인 유급 활동 등을 말합니다. 취업 촉진 프로그램의 선택성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의 조건 자영업 준비 활동에도 일정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을 대비하는 인원은 자영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기반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강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야 할 일

실업 수당 지급을 순조롭게 받기 위해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 전산 처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가 올바르게 전산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이직신고서 제출 요청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회사가 소속된 지역의 고용센터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신고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또한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의 근로 상태를 정식으로 종결시키는 절차이며,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미리 처리해두면 실업 수당 신청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험 모집인, 채권심인, 텔레마케터, 문금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범위를 확인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차 실업인정 주의사항

어느새 마지막 실업인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고가 필요한 범위

근로시간이 한달간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취직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