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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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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시행

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22일 도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100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가지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련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유지 조건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야말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걱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련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있음, 아래 첨부파일 확인 소득증빙서류홈텍스 원천징수 영수증 주택 등기부등본등기필증 매매계약서필요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시면 아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