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정리_부동산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정리_부동산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연관 규제 중 지난 23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뽑아보라면 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세금등 부동산 규제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획득 당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2016년 11월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과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공개한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곳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곳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곳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되어있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 3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4시도별 주택보급률 혹은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상지로 선정됩니다.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부담 증가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부담 증가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부담 증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반 지역보다. 훨씬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단일세율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증여세 역시 3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의 부동산에 관해 최대 12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에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다음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조건 완하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인 경우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즉,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종전주택처분기한이 2년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산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LTV와 DTI 한도의 제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구매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출 조건의 제한입니다.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50로 제한되며, 이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금액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라면 주택 중요성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자신의 자금을 더 많이 동원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관하여 지정효과에 관하여 정리가 된 사진인데, 이번 보도자료에 같이 보도가 되어 있으니 같이 체크.자신이 살고 있는 순천은 저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지만, 국내 내외의 상황 때문에 부동산 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간 지표로만 보더라도 길거리를 걷다보시면 중개사 사무소 앞에 있는 물건들에 사랑을 보인다거나, 중개사에 손님들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을 본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개사에 궁금한게 있어 들어가보게 되면 중개사님들 태도에서도 알수 있는데, 마시라고 음료수를 세병 네병을 꺼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오지 않거나, 귀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되어있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 및 증여세 부담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반 지역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다음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