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말정산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조건

23년도 연말정산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조건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늘 하던 듯이 입력하던 중 처음 보는 항목에 당황했다. 21년부로 1주택 세대주가 되면서 체크 항목이 달라진 탓인데, 그중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풀어말하면 장기주택담보 대출받은 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절세를 위해서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라 공부하면서 정리 후 데이터를 남긴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본인이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야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혹은 확정직선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혹은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 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공간이 1호 혹은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자금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일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여야 합니다. 2013.12.31 이전의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여야 하고 2014.1.1 이후의 차입금은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들 포함하여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배제 되지만, 2주택 이상보유기간이 3개월 초과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