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상세 정리 (제출기한, 급여 지급일별 방법)
사업이익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이익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은 해당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이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액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렌서 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이익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이익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4월 5일에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제출기한은 5월 31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11월 30일에 지급하였다면 제출기한은 12월 31일이 됩니다.
지급일을 기준
처음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신고하는 1월6월 급여라는 것은 귀속급여가 아닌 지급 급여입니다. 만약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에 지급된 급여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고, 같은식으로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에 지급된 6월 귀속 급여는 상반기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7월에 지급된 6월 급여는 말 그대로 7월에 지급됐으므로 하반기에 포함시켜 하반기 신고기간에 신고해야됩니다.
두번째 기준에서 연도를 넘어서 지급되는 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2월 급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2월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하게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직접 전달, 이메일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의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추적 가능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미리 협의하여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근로자의 신원을 정밀 탐구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의 이메일 주소를 정의롭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경우 제출 완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개별적으로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7월에 제공한 급여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2월6월 급여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에 지급되는 6월급여부터 12월에 지급되는 11월급여는 물론 1월에 지급되는 12월 급여까지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즉,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씩 직접 정보 입력하는 방법
직접입력하는 방식은 이 화면에서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내외국인 선택을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름을 입력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선택을 해줍니다.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방금 입력한 직원이 등록이 됩니다. 이것들을 직원 수 만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쭉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다.
됐으면 아래에 있는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수가 적다면 이렇게 바로 입력하는게 쉽겠지만 직원이 10명만 넘더라도 10번을 해야됩니다.
홈택스로 가서 데이터를 제출
변환제출방법 선택 후 원천세 신고하 듯 제출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반기신고라 자주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만큼의 가산세가 있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24년부터는 반기가 아니라 매월 제출이라네요 할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파이팅해봅시다. 아직 저도 세린이로서 업무 숙지를 위해 정리한 글이라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당 더욱더 성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일을 기준
처음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개별적으로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