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휴직 급여 신청과 급여일 정보 총정리

2024년 양육휴직 급여 신청과 급여일 정보 총정리

공무원 파헤치기 먼저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3년 사용 가능하며 그중 1년은 유급휴직 나머지 2년은 무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본봉의 80, 최대 150만 원하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특정 점은, 육아휴직 급여의 85는 휴직 중 지급 받을 수 있고, 1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이 되는 것이죠. 관련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예로, 1년 육아휴직 시 상한선인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 시, 휴직 기간 동안에는 85인 월 1,275,000원을 받고,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나머지 15에 연관된 2,700,000원22.5만 원 x 12개월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 임금 상한액 증가
기본 임금 상한액 증가

기본 임금 상한액 증가

통상인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청한 달은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올라가며,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와 비슷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반영됩니다. ex 본인의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라면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모두 350만원씩 받게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각각 월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80를 지급하는 기본 육아휴직과 다르게, 33 육아휴직제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처음부터 300만원인 것은 아니며, 월별로 변차가 있습니다. 1개월차 상한액 최대 200만원 2개월차 상한액 최대 250만원 3개월차 상한액 최대 300만원 3개월차 이후부터는 위에 작성해 놓은 기본 육아휴직으로 남은 1년간 금여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2024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2024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적어도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가 지급된 기간은 복직 후 25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연장 조건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연장 기간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무원 혹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우는?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에 따른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즉, 부부공무원 혹은 한부모 공무원의 해당 되어 1년 육아휴직 시, 매월 상한액 최대 250만 원하한 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임금 상한액 증가

통상인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각각 월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적어도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