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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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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요구하는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두 가지 주요한 노후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조건으로 운영되며, 그 차이를 파악해야 적절한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수령 연령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는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 별로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즉, 노령연금의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현재로서는 60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이며, 이는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의 기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월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제대로 표현하면, 이는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월급여는 한 달 동안의 임금을 의미하지만, 생활비 등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소득 인정액은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에 관한 개요
재산 소득환산액에 관한 개요

재산 소득환산액에 관한 개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후, 그 결과에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더한 후, 이에 부채를 빼고 0.04를 곱한 뒤, 그 결과를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치가 있으면 이를 추가로 합산해야 합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지정된 기준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곳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방식

산정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에 따른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668,000원의 80인 534,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기본 연금 대상이 되어 334,000원을 받다가 어머니가 수급자격에 도달하면 총액은 534,000원이 됩니다. 이를 50로 환산하면 267,200원이며, 이에 따라 아버지가 받던 금액은 기존의 334,000원에서 267,200원으로 감소하여 66,800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334,000원에서 534,000원으로 약 20만 원이 느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인 경우라도,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501,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문의

이 글에 대한 피드백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노후에 준비하는 연금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 소득환산액에 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