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는 두 가지 방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조건과 혜택 면에서 확실한 차이점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금공제 요건 처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말 정산일인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한 후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서류 제출 방법

서류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공제한도와 세율은?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므로 매번 월세를 1천만 원 지불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월세소득공제는 일반 현금영수증과 비슷하게 소득공제율인 30가 적용되며, 이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함께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이체 영수증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번 월세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제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매번 월세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