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살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수익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이익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수익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