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연말정산 공제대상 보험료에 관련해 알려드려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관하여 공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 꼭 챙긴후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연관된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50만원 60만원정도 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정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중요하지 않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대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반드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