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이이메일 등 사업자뉴스 조회
계획을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나 믿을 만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정밀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형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구매할 경우 연관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너무 간단한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쉽게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일은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회하는 일에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기 (통신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극도로 쉽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결과가 더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하단에 연마다 알아내는 서비스 항목에 있는 사업자정보공개를 선택해 줍니다. 아니면 상단에 정보공개를 선택해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11번가를 다시 한 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택 후 나오는 화면에서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
이 방법은 모든 사업자를 조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판매 등 구체적인 업종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종 종사자의 경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 여기서, 정보공개로 이동하시면 소상공인 정보공개란에 다른 유형의 분야의 사업자를 조회해보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실 상태에 가장 많게 알아보시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조회해보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ldquo;간이과세적용신고서rdquo;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결심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연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획을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계획을 개시하는 경우 ?
폐업 후에 계획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극도로 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알아보는
이 방법은 모든 사업자를 조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판매 등 구체적인 업종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