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본 복지로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채권시장 복지로 신청방법

앞서 한 번 글 한 바 있지만, 당일 포스팅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들에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되고, 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아니고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말들도 듣게 되고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만,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201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할 때까지 사용했었고 이천십사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며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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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분류


보험 가입자 분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나, 무직이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무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동적인 경우 만 60세 전에 임의가입자로도 가입할 수 있고, 만 60세가 넘더라도 수령나이인 만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추가로 가입해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변경 사상 살펴보기

1. 기초연금 중복 연관 기초생활수급자 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급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보훈급여 중복 연관 보훈급여를 받게되면 소득인정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훈급여가 활동 활약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보험 연계 감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계감액을 조정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4. 기초연금 임금액 인상 1인 기준으로 월 임금액 최대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가량이 인상 예정입니다.

보험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며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만 60세 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대상은 만 열여덟살 부터 만 60세 까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20개월 동안 납부 이력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령나이런 출생년도마다. 다릅니다. 보험 수령나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런 생각보다.

더 오래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 후 연금법이 변경되고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수령나이가 개정된건 1998년 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 수령나이가 언제 개정될지는 모릅니다.

기초연금 감액대상

기초연금 감액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손쉽게 용어설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차입금 등의 소득을 환산한 제한 / (월 수입) 기초연제한 – 매월 받게 되는 연제한 /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기준제한 / 2023년 기준 단독가구(202만원), 부부가구(323.2만 원) 이하 1.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에 에 관해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센터 혹은 읍, 면사무소 그리고 주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지사에서는 등본상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안한 분들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여기서 언급하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종, 4촌 이내 인척) ✽ 게다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거동이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시행 중 늘려서 집으로 바로 방문해 접수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