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확인하기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학과 인정여부 확인방법과 학과심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이때의 학과 심의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였지요. 학과심의는 어느 상황에 받게 될까요?본인이 졸업한 학과의 인정분야가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인정받지 못해원하는 학력지수를 받지 못한 경우 특히 학과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과심의를 진행한다고 반드시 관련 학지나친 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학문분야 이수 학점이전공교학문분야 이수학점(교양 등의 학점은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협회 직권 인정,5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로 넘어가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제 온라인 학과 심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로 가봅니다. 우측 중단에 건설관련학과 조회 심의로 들어갑니다.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특급과 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뉩니다. 경력과 학력,자격구분으로 아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인 기술역량지수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경력지수+ 학력지수+자격지수
이럴때 경력지수는 40점이내,학력지수는 20점이내,자격지수는 40점이내 입니다. [자격지수] 동일한 분야에 국가자격이 둘이상일경우 배점에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학력지수] [경력지수] 경력지수=(logN/log40) × 100 × 0.4
경력년수 N년은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일수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 값으로 계산하여 0~40점사이에 점수가 산출됩니다.
건설기술인 최초교육방침 신청
건설기술인 최초실습은 종합교뉵기간등 교육체험 대행기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ekicte.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후 최초교육설명을 신청하면 강의를 이수할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수강신청]-[최초교육]에 접속합니다. 등급을 선택후, 직무분야가 토목,건축,기계,도시교통,안전관리,환경,전기,전자,조경,광업,건설지원을 선택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최초 교육이 나타납니다.
교육비 결제후 수강신청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