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찰공무원 원서수령 계획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경찰공무원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시험, 3차 적성/면접시험을 치룬후 최종적인 가산점을 도입하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공채, 101경비단 등의 널리 알림 채용 제도가 있으며, 경행경채와 전의경경채라는 체험 채용이 있습니다. 일반경찰의 경우 필수과목이 한국사와 영어이며, 경찰학개론, 형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총 5과목의 시험을 쳐야하며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의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별도의 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국어 시험이 선택과목인 점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 시험실 역시 별도의 공무원 시험처럼 2022년부터는 영어과목은 토익 550점으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3급을 도입하여 대체될 예정이라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선택과목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실 신체검사 기준표
체격은 국립. 공립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실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실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알맞은 신체를 가져야 하며, 사물이 겹쳐서 보이것은 사시(복시)가 없으면 되며, 시력은 교정시력 즉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양쪽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색약 보정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5년간 응시자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아니면 구비문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검토 검토 실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실적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연장 시 응시자 개별 통지)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과목과 난이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수리능력, 공중보건학, 소방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과목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리능력: 100점 공중보건학: 100점 소방학: 200점 총점은 600점이고 평균 점수가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작년에는 평균 합격선이 약 80% 정도였어요.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과목마다.
채용서류의 환급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환급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청 없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서류를 제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에 따라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환급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인적사항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