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실업급여 신청 3분이면 완료
1.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의도 명확화(제3조 2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학습목표의도 선택시, 현실작업할 때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위험 경우에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의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에 관해 교육내용도 변경할 것을 규정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2. 모바일. 비대면 즉각 학습목표등 다른 종류의교육모양 인정(제3조 2, 제5조, 제6조 등)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집합교육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사이즈때문에, 규격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PC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예: Zoom, Webex 등)를 통한 비대면 즉각 학습목표게다가 인정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쓰는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궁금해하실 텐데 법률적으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첫 출근 시 바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시하고 작성을 한 후에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한 후에는 관련근로자 1부 그리고 사업주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 써도 이거 교부하지 않으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양식 공짜 버전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작성을 하고 도장까지 모두 날이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가져야 해야 된다는점 양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 소를 제기 재판
그래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를 제기 법적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3천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서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정말 악질 고용주의 경우 스스로가이길 줄 알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임금체불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근로자가 거의 100% 승소하게 됩니다.
조금은 1주일 내로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늦어지는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업공감 신청
실업급여를 취득하는 동안에는 집체훈련을수강해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인터넷으로대신되었던 수업이 22.7.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훈련을수강해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공감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공감 신청 및 재취업컨설팅 상담을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공감 회사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공감 신청 및 재취업컨설팅 상담을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진정 기간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감독관이 관련사업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진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필요에 그러니까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간에 3자 대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웬만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중재를 합니다만 아이러니 한 점은 조금은 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근로자한테 양보해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는 이유는 시답지 않은 걸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명확한증거가 없으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이때 사업주는 받아야 할 돈을 깎아서 합의하려 들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동요되어선 안됩니다. 받아야 할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봉급체불을 할 정도라면 사업주는 프로젝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가장 일단 합의확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 조건입니다.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 직원의 업무가 포괄적이고 아직 확실하게정할 수 없습니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업무에 투입된다면 그 내용을 모두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재는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일 등을쓰는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협의된 내용을 쓰고 정확하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분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과 무급공휴일등에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입금 날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회사의 복지정책부분 등도 모두 쓰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