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프로그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프로그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인사/원천징수(소득세)

에스프레소칩 2023. 5. 2. 13:35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2023년 ver.)
  • 정리
  • ◆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인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인증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생체인증을 탑재한 것입니다. AI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정말 좋은 서버접속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비회원 로그인은 회원 가입 전에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상단 오른쪽에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왼편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란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힘들지만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란에 들어가면 ”일반 신고”란이 있습니다.

    그전에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동 AI시스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모두 채움”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라니 채워지고 대상장에게 납부할 금액까지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정기신고를 마치시면 되며, 기한 후 신고는 5월 31일이 지난 시점인 기한후 신고하는 곳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2022년 신고대상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내역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들어가 보면 상단 오른쪽에 ”금융소득 조회”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본인의 모든 귬융소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간단한 ”모둠채움 신고”를 하시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둠채움신고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토댈로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누락된 경우나 채워지지 않는 항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집접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납부해야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한도는 얼마까지 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또는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해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이죠.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023년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소득 발생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