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리후생비, 식대, 상여금)
2023년 최저임금 금액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급인지 교통비 포함인지 식대 포함인지 상여금 포함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바뀐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입니다.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 둘째 자녀부터 . 또한 ,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일률성에 있어서 ” 일정한 조건 혹은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연관 된 조건이어야 해요.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 개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연관 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연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곳에서 209시간은 오늘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여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
같은 월급명세서에서 2023년, 2024년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의 금액이 같다고 해도 최저시급이 변한다면 시급은 달라집니다. 1.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식대교통비를 계산합니다. 식대교통비 합친 금액 20,105원최저임금 1 120,000 150,000 20,105 249,895원 2.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100,529원최저임금 5 131,250 100,529 30,721원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