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들 장려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부터 재산요건 확대와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들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식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10%정도 늘어나는데,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되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자신의 2022년 총소득을 토대로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가장 연봉이 30,000,000만 원일 경우 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근거하여 100% 지급 시 317,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감면된 후 158,500원이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행 방법
2023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행 방법

2023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행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이 확정되면 세무세에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라는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 수급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서인데요.

일반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분실하셨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기준 총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1.4억/2억) 미만이었으나 23년부터는 기준이 (1.7억/2.4억)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한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모바일 아니면 서면 공지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웹 홈택스 아니면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웹 홈택스 신청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항목 아니면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찾아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선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상반기분 반기 신청 :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 받는다 하반기분 반기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한다 정기분 신청 : 5월에 작년도 전반적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지난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된다 작년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많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 지급이 많지 않습니다. 위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면 일정구간이 검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각 가구별 최고액 지급구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장려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알맞게 일정 수준까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고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최고액 구간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요건 장려금을 많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원 종류

①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②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들 (2003년 1월2일 이후 출생)- 입양자 포함되다 / 부모가 없는경우 아니면 부모가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들 및 형재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한계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함③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12월31일 기존 출생)-직계존속의 견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하며 중증장연인 이거나 질병으로인해서 동일주소에 거소하지 못하는경우 연령규제 활용 이용 받지않음소득요건 알아보기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소득 3,2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4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소득 3,8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4000만원미만) 소득요건의 경우 총소득한계 기준이며 총소득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한 금액이 위에 금액보다.

마치며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방법도 따로 있었는데 당일 다.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리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이틀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