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적금은 사회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금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서민 대상으로 차이나는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적금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예금 은행과 금리,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 신청 제외
③ 신청 제외


③ 신청 제외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 소득 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반기별 환급
가. 반기별 환급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소득·재산필요조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안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 소득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소득 기준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들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들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규제 없습니다.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소득·재산필요조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안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검증 바랍니다)

구 분 적 용

2023년도부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하는 가구원 재산합계액 금액이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차감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이지만 1.7억원 미만인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① 동급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간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과거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숙련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전략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2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관하여 22년 9월에 신청하셔서 22년 12월에 지급하며, 22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관하여 23년 3월에 신청하셔서 23년 6월에 지급합니다.

필요서류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 , 농협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나머지 국민은행,우리은행,우체국,제주은행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셔합니다. 은행별 특수사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