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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2023년 최저임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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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폐지와 2023년 최저임금 변화

자기계발재테크 그 중 주휴수당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실제 월급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니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폐지 후 월급은 어떤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권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인상된 최저임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에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최저시급의 변화로, 2023년의 일급여8시간 기준는 76,960원, 월급여주 40시간 기준는 2,010,580원입니다.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미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었다고 보도하는 경우, 9620원인데 만원 넘었다고 언급하는 게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포함 임금에 대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계약사항을 하실 때 9,620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셔야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1,544원이라고 시급을 정하셨다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었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주셔야 이중으로 주휴수당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연봉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연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정해진 사안이 아닙니다. 연봉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시장 상황이 좋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어려운 기업은 살기 위해 연봉 삭감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제외 근로자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을 제공한 주에 오늘 이상 결근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자, 사전에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 간 합의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544원 2023년 기준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줄어드는 임금 금액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33만 6700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있을 경우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이를 최저시급과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반면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되고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급이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봉계약 제도. 추가로 일하더라도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어떤정도로 일하든 정해진 돈만 받는다. 주휴수당 폐지로 급여 줄어드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이 줄어든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포괄임금제 안에 주휴수당 계산까지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월급은 얼마?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오늘 8시간 근로입니다. 1주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고, 평균주수 4.3주를 곱하면 174시간입니다.

주휴시간 없는 경우월근무시간 x 2023년도 최저시급 = 월급174시간 x 9,620원 = 1,673,880원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있다면 1주일이 48시간이고, 평균주수 4.3주를 곱하면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있는 경우월근무시간 x 2023년도 최저시급 월급209시간 x 9,620원 2,010,580원주휴수당에 따라 월급이 앞자리가 바뀌고 3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일하고 총 급여 200만 원 중 34만 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차이가 더 커 보입니다. 15 임금 삭감의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연봉을 기준으로 따진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제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