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리

2022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리

과세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행정에 요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요즘에는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방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보니 지방재정은 현재 몹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제율
공제율


공제율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원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양하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원 기부금은 계속해서 동일)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원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계산용기구 사용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계산용기구 사용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계산용기구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연산 선택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연산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편집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 (이월기부금 선공제방식) 기부금의 공제접근 전략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첫째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원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 (공제한계 순차적 적용방식)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한도가 근로소득대출 가능 금액 전액인 정치자금원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가격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기부금의 종류

1. 정치자금원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대출 가능 금액 3. 지정기부금 ① 공익단체 기부금이란?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이와 꽤 비슷한 것들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대화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기능적인 바로 그 곳이어야 합니다. (단체목록은 기획재행정부 사회 내 검색창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검색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혹은 그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영수증 발행이 가기능적인 바로 그 기부금 만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기부한 헌금 그 밖에도 영수증 발행이 곤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관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