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입주자선택 임대기간까지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입주자선택 임대기간까지 총정리

집을 장만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공공임대주택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은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인데요. 국민임대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며, 영구임대는 더욱 저렴한 조건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공공임대주택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생계급여수급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 아니면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소득 인정에 기하여 노부모 부양 가구 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에 연관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연관된 계층은 유공자 계층 탈북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있으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 원 이하, 3인 가구 47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총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 및 차량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및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및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및 임대기간

해당 세대의 월평균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1명 : 70%, 가구원 2명 : 60%)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면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고 일정기준으로 선정된 배점 사항에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임대기간 2년 3. 재계약 입주 가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

임대 조건

수급자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나눠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네요. 먼저 25 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164만 원에 월세 4만 원 관리비는 5만 원대가 예상되네요. 일반 계층은 보증금 490만 원에 월세 6만 원대입니다. 39 형의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257만 원에 월세 6만 원 일반 계층은 765만 원에 10만 원 정도고 관리비는 평균 8만 원대가 나오며 임대 조건 및 관리비는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방화21, 6,11단지

강서구는 방화역 개화산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 조건은 해당 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시기나 거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임대 조건에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그 외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는 모두 일반 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시 면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세대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2 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공급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비교적 길게 설정되어 있어, 장기간 안정되는 주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특수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시에는 보증금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시장 대비 매우 저렴하게 설정됩니다.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되는 주거를 제공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경쟁률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실제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정보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아 아셔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 우선제시 대상자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나 그 유족, 참전 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와 귀환국군포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 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및

해당 세대의 월평균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1명 : 70%, 가구원 2명 : 60%)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면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조건

수급자 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나눠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네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