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소득, 추가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소득, 추가방법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하지만 정말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연말정산 사전점검 기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다르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다르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다르다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3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이면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각 종류별 사용액에 다음의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연금예금 계좌 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예금 추가 납입을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부, 계모 부양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포함

재혼한 부모가 사망해도 계부, 계모를 현실 부양하고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혼한 부모가 죽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한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한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 부양가족에 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둔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세금 계산 시 직접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에 관하여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 금액은 증가합니다.

공제 한도 기본공제의 최대 한도는 부양가족의 수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연말정산을 통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근로자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결제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키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퍼센트로 가장 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퍼센트가 공제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지만 연간 총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되지만 500만원 미만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최대 150만원 직계존비속은 20살 미만 자녀가 포함되며 연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20살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1인당 150만원까지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살 미만, 형제자매는 만 20살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수양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이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낸다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은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퍼센트, 아내는 15퍼센트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더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 기준이 있어 오히려 소득액이 많으면 더 많이 지출해야 공제받으므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득액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가계 씀씀이에 보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 부양가족에 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