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다양한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가지 팁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진행되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에서 근로자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이들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별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별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별 절세 팁

그러면 이제 나의 현 상태를 알아야합니다. 일찌감치 대비하는 분들은 벌써 준비하셨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미리보기를 통해 뒤늦게라도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종합적인 연말정산 방안을 세워볼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상기 미리보기 메뉴에서 step 1 step 2 step 3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연말정산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진입을 해보시면 하기 스크린 상단 가이드대로 진행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사이 근무처가 2개 이상이라면 근무처 선택을 해야하고 선택한 근무지 기준으로 미리보기가 진행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해마다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60세 이상이고 해마다 소득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20살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해마다 소득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안으로 등록할지를 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해마다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12월 5일에 하고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혼은 제외되니 만약 혼인신고를 1월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여 잘 챙겨 받기를 바라며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월에 정정 신고하여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별 절세

그러면 이제 나의 현 상태를 알아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